자격증시험안내
+ Home > 취업정보센터 > 자격증시험안내
게시물 상세내용
초경량비행장치(드론) 조종자 실기시험 안내
글쓴이 홍가영 조회수 870
작성일 2020-01-14 10:36:41

□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실기시험 안내

실기시험 면제기준 (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8조 및 별표 7, 제89조, 제306조)

      → 해당사항 없음

 

□ 실기시험 접수기간 (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4조, 제306조)

- 접수담당 : 02-3151-1514(초경량 실비행시험)

- 접수일자 : ’19.12.5 ~ 시험시행일 전(前)주 월요일까지

- 접수시작시간 : 접수 시작일 20:00

- 접수마감시간 : 접수 마감일 23:59

- 접수변경 : 시험일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환불 후 재접수

- 접수제한 : 정원제 접수에 따른 접수인원 제한(1~2월 접수는 제외)

- 응시제한 : 같은 접수기간동안 같은 자격으로 접수기회 1회로 제한

* 목적 : 응시자 누구에게나 공정한 응시기회 제공

* 기타 : 이미 접수한 시험의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 다음 시험 접수 가능

※ 주의사항 : 무인비행기, 무인헬리콥터, 무인멀티콥터, 무인비행선 실기시험 접수시 반드시  

사전에 교육기관과 비행장치 및 장소 제공 일자에 대한 협의를 하여 협의된 날짜로 접수할 것  

 

□ 실기시험 접수방법

- 인터넷 : 공단 홈페이지 항공종사자 자격시험 페이지

- 방 문 : 항공시험처 사무실 (평일 09:00~18:00)

* 주소 : 서울 마포구 구룡길 15 (상암동 1733번지) 상암자동차검사소 3층

- 결제수단 : 인터넷(신용카드, 계좌이체), 방문(신용카드, 현금)

 

□ 실기시험 환불기준 (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21조)

- 환불기준 :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, 공단의 귀책사유 등으로 시험을 시행하지 못한 경우, 실 

   기 시험 시행일자 기준 8일전날 23:59까지 또는 접수가능 기간까지 취소하는 경우 

* 예시 : 시험일(1월10일), 환불마감일(1월2일 23:59까지)

- 환불금액 : 100% 전액

- 환불시기 : 신청즉시(실제 환불확인은 카드사나 은행에 따라 5~6일 소요)

 

□ 실기시험 환불방법

- 환불담당 : 02-3151-1503

- 환불장소 : 공단 홈페이지 항공종사자 자격시험 페이지

- 환불종료 : 환불마감일 24:00까지

- 환불방법 : 홈페이지 [시험원서 접수]-[접수취소/환불] 메뉴이용

- 환불절차 : (응시자) 환불 신청(인터넷) → (공단) 시스템에서 즉시 환불 →

(공단) 결제시스템회사에 해당 결제내역 취소 →

(은행) 결제내역 취소 확인 → (응시자) 결제내역 실제 환불 확인

 

□ 실기시험 응시수수료 (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21조 및 별표 47) 

자격종류

응시수수료 (부가세 포함)

비 고

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

72,600원

응시자가 비행장치 준비

 

□ 실기시험 시험과목 및 범위 (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 및 별표 5, 제306조)

자격종류

범 위

초경량비행장치

조종자

가. 기체 및 조종자에 관한 사항

나. 기상․공역 및 비행장에 관한 사항

다. 일반지식 및 비상절차 등

마. 비행 전 점검

바. 지상활주 (또는 이륙과 상승 또는 이륙동작)

사. 공중조작 (또는 비행동작)

아. 착륙조작 (또는 착륙동작)

자. 비행 후 점검 등

차. 비정상절차 및 비상절차 등

 

□ 실기시험 시행방법 (항공안전법 제43조 및 시행규칙 제82조, 제84조, 제306조)

- 시행담당 : 02-3151-1513(초경량 실비행시험)

- 시행방법 : 구술시험 및 실비행시험

- 시작시간 : 공단에서 확정 통보된 시작시간(시험접수 후 별도 SMS 통보)

- 응시제한 및 부정행위 처리

․ 사전 허락없이 시험 시작시간 이후에 시험장에 도착한 사람은 응시 불가

․ 시험위원 허락없이 시험 도중 무단으로 퇴장한 사람은 해당 시험 종료처리

․ 부정행위 또는 주의사항이나 시험감독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은 즉각 퇴장조치 및 무효처리하며, 향후 2년간 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정지

 

□ 실기시험 합격발표 (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3조, 제85조, 제306조)

- 발표방법 : 시험종료 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(아래 사용매뉴얼 참고)

- 발표시간 : 시험당일 18:00

- 합격기준 : 채점항목의 모든 항목에서 "S"등급이어야 합격

- 합격취소 : 응시자격 미달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합격한 경우 합격 취소

- 유효기간 : 해당 과목 합격일로부터 2년간 유효

․ 학과합격 유효기간 : 최종과목 합격일로부터 2년간 합격 유효

․ 실기접수 유효기간 : 최종과목 합격일로부터 2년간 접수 가능

 

 

↑
TOP